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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미디어젠의 공지사항을 전해드립니다.

제목 제21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공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3-12 조회 262

 


                                                          21기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서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당사는 상법 제363조와 정관 제22조에 의거, 21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21329(월요일) 오전 9

2. 장 소 : 서울시 강서구 마곡중앙1231, 미디어젠 R&D센터 회의실

3. 회의 목적 사항

. 보고사항 : 내부회계관리제도 실태보고, 감사의 감사보고, 영업보고

. 부의안건

1호 의안 : 21(2020.1.1~2020.12.31) 재무제표 승인의 건

2호 의안 : 정관 변경의 건 (#별첨)

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사내이사 후보자 (1명)

                     제4호 의안 : 감사 선임의

 ▶감사 후보자 (1명)

5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6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4. 의결권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주주님께서는 본인이 직접 주주총회에 참석하시거나 대리인을 대신 참석하게 하는 방식 및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 직접행사: 주총 참석장, 신분증

- 대리행사: 주총 참석장, 위임장(당사 홈페이지 www.mediazen.co.kr 에 양식 게재),

주주의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

5. 상법 시행령 제31조 제44호에 의거하여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는 주주총회 1주 전까지

당사 홈페이지(www.mediazen.co.kr)에 게재하고,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공시 예정입니다.

 


                                         미디어젠 주식회사

                                   대표이사 고훈 

  

 

 


#별첨

                                      정관 개정()

현행

개정()

비고

2(목적)

당 회사는 다음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음성, 영상 ,CTI 관련한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개발, 유통 및 유지보수업

2. 정보제공업

3. 정보통신 공사업

4.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 정보처리 및 컴퓨터 관련 운영업

6. 시스템 통합관리, 전산시스템 기획 및 개발업

7. 위 사업과 관련한 유통업

8. 위 사업과 관련한 기타 부대사업

 

2(목적)

당 회사는 다음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음성, 영상 ,CTI 관련한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개발, 유통 및 유지보수업

2. 정보제공업

3. 정보통신 공사업

4.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 정보처리 및 컴퓨터 관련 운영업

6. 시스템 통합관리, 전산시스템 기획 및 개발업

7. 위 사업과 관련한 유통업

8. 부동산 임대업

9. 위 사업과 관련한 기타 부대사업

사업 다각화

24(소집통지 및 공고)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2주간 전에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24(소집통지 및 공고)

1.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2주간 전에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2.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2주간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 목적

사항을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용하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1항의 소집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상법 제542조의4 반영

32(서면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1. 주주는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 할 수 있다.

2. 당 회사는 제1항의 경우 총회의 소집통지서에

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필요한 서면과 참고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3.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주는 제2항의 서면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회의일의 전일까지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삭제

상법 제542조의4 반영에 의함

부칙 추가

11(개정정관 시행일)

이 정관은 2021329일 개정함과 동시에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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